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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속눈썹 열성형기)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26호
고시(공고)일 2012-01-20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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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26호(속눈썹 열성형기).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26호(속눈썹 열성형기).hwp
안전품질표시기준_속눈썹_열성형기(공고안).hwp 안전품질표시기준_속눈썹_열성형기(공고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2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취지


  


속눈썹 열성형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질환, 안구 찔림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2. 주요 내용


  


온도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 의무화


  


피부나 안구 화상 주의 안내 등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별첨] 속눈썹 열성형기 안전․품질표시기준 제정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첨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2. 10(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4. 참고사항


  


속눈썹 열성형기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예정인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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