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속눈썹 열성형기)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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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26호 | ||||
고시(공고)일 | 2012-01-20 | 조회수 | 1638 | ||
첨부 파일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26호(속눈썹 열성형기).hwp 안전품질표시기준_속눈썹_열성형기(공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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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2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취지 속눈썹 열성형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질환, 안구 찔림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2. 주요 내용 ㅇ온도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 의무화 ㅇ피부나 안구 화상 주의 안내 등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별첨] 속눈썹 열성형기 안전․품질표시기준 제정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첨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2. 10(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4. 참고사항 속눈썹 열성형기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예정인 품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