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공고 제2012 - 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ㅇ 저급 승강기부품의 유통 증가와 안전 사고율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2. 주요 내용
ㅇ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의 부품 내구성, 동하중 성능, 정마찰 토크,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의 구조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럽쳐벨브의 구조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에스컬레이터용 스텝의 구조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의 구조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와이어로프의 구조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ㅇ안전회로기판의 일반사항,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 [첨부]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등 8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
3. 의견제출
[첨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1. 25(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4. 참고사항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등 상기 8품목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예정인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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