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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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723호 | ||||
고시(공고)일 | 2011-12-28 | 조회수 | 3919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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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72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12.28.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정보기술기기(옥외설치기기) 등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참고적용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추가함. = 다 음 =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4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60950―1(2.0)(정보 기술 기기―안전―제1부 : 일반요구사항) 2) K60950―22(정보 기술 기기―안전 : 제22부 : 옥외 설치기기) 3) K62040―1(무정전 전원시스템―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4) K62477―1(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제1부 : 일반) 나.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4조(참고적용 안전기준) [별표 2]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62040―3(무정전 전원시스템―제3부 : 성능 및 시험방법) ※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www.kats.go.kr)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사무기기 분야 K60950―1(2.0)은 종전 안전기준인 K60950―1(정보 사무기기의 안전)과 병행 적용한다. ③ (적용례) K62040―1(무정전 전원시스템―제1부: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은 2013.1.1일 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하며, 종전 K60950―1(정보․사무기기의 안전)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무정전전원장치는 2013.1.1일 부터 K62040―1에 적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