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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723호
고시(공고)일 2011-12-28 조회수 3919
첨부
파일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723호.hwp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723호.hwp
K60950-1(2.0)(정보기술기기-안전-제1부 일반 2판).pdf K60950-1(2.0)(정보기술기기-안전-제1부 일반 2판).pdf
K60950-22_정보기술기기-제22부 옥외설치기기_.pdf K60950-22_정보기술기기-제22부 옥외설치기기_.pdf
K62040-1(무정전전원장치-제1부 일반 및 안전).pdf K62040-1(무정전전원장치-제1부 일반 및 안전).pdf
K62040-3_무정전전원장치-제3부 시험방법 및 성능_.pdf K62040-3_무정전전원장치-제3부 시험방법 및 성능_.pdf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72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12.28.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정보기술기기(옥외설치기기) 등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참고적용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추가함.


=  다     음  =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4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609501(2.0)(정보 기술 기기안전제1부 : 일반요구사항)


  2) K6095022(정보 기술 기기안전 : 제22부 : 옥외 설치기기)


  3) K620401(무정전 전원시스템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4) K624771(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제1부 : 일반)


나.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4조(참고적용 안전기준) [별표 2]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620403(무정전 전원시스템제3부 : 성능 및 시험방법) 


  ※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www.kats.go.kr)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사무기기 분야 K609501(2.0)은 종전 안전기준인 K609501(정보 사무기기의 안전)과 병행 적용한다.


 ③ (적용례) K62040―1(무정전 전원시스템―제1부: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은 2013.1.1일 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하며, 종전 K60950―1(정보․사무기기의 안전)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무정전전원장치는 2013.1.1일 부터 K62040―1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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