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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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85호 | ||||
고시(공고)일 | 2011-12-30 | 조회수 | 1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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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9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30.
1. 제정취지 안전인증과 KS인증을 동시에 받고 있는 LED조명업체의 인증부담(소요기간 및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KS표준과 시험방법 및 기준이 동일한「안정기내장형 LED램프」안전기준 1종을 제정하여「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에 따른 [별표 1] 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별표1] 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10023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 제정 안전기준 별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1. 24. ※ 기술표준원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