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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85호
고시(공고)일 2011-12-30 조회수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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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1- 495호.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1- 495호.HWP
안정기내장형LED램프-최종-03.hwp 안정기내장형LED램프-최종-03.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9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3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안전인증과 KS인증을 동시에 받고 있는 LED조명업체의 인증부담(소요기간 및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KS표준과 시험방법 및 기준이 동일한「안정기내장형 LED램프」안전기준 1종을 제정하여「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에 따른 [별표 1] 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별표1] 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10023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 제정 안전기준 별첨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1. 2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4(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shik@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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