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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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494호 | ||||
고시(공고)일 | 2011-12-30 | 조회수 | 2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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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49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예방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화, 주성분 및 첨가물 표시 확대 등 ㅇ 물휴지(물티슈)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 개정 이하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