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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494호
고시(공고)일 2011-12-30 조회수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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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_공고_제2011-494호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티슈).hwp 기술표준원_공고_제2011-494호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티슈).hwp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49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예방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화, 주성분 및 첨가물 표시 확대 등
 ㅇ 물휴지(물티슈)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 개정

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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