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요요령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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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724호 | ||||
고시(공고)일 | 2011-12-29 | 조회수 | 3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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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 - 072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12. 29.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정취지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1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 9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1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 "IEC 60335-14 Ed 3"을 “IEC 60335-2-14 Ed 4"로 변경하여 반영한다. (2) 적용범위에 “전기녹즙기”, “과일껍질깎기”, “전기 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를 추가한다. (3) 20.106.1에 전기녹즙기 투입구의 지름을 38mm 이하, 투입구의 높이를 102mm 이상으로 규정한다. 나.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 "IEC 60335-23 Ed 5"을 “IEC 60335-2-23 Ed 5.1"로 변경하여 반영한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손톱 건조기, 전기 머리손질기, 두피 모발관리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를 추가한다. (3) 25.8에 2 m 이하의 전원코드를 갖는 수지형 모발건조기에 대해 감소가 허용되는 공칭 단면적을 명기한다.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3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1부 : 레인지후드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 "IEC 60335-31 Ed 4"을 “IEC 60335-2-31 Ed 4.1"로 변경하여 반영한다.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3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2부 : 전기마사지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에 “전기이발용의자”,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를 추가한다. 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5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에 “전기분수기”를 추가한다. 바.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6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에 “전기 정미기”, “전기 빵자르개”를 추가한다. 사.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에 “산소발생기”, “전기집진기”, “음이온발생기”를 추가한다. 아.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6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부 : 파워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습식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정의에 “물흡입식 청소기”를 추가한다. 자.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8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0부 : 전기 팬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 및 정의에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추가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