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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722호
고시(공고)일 2011-12-29 조회수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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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20종.zip 안전기준 20종.zip
K60227-2등20종 신구조문대비표.hwp K60227-2등20종 신구조문대비표.hw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 72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12. 29.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K60502-1, K61058-2-4, K60947-1의 개정기준은 2013.1.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붙임】

1. 개정취지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227-2(정격전압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시험방법) 등 20종을 개정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227-2 (정격전압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9.1절 다음과 같이 한다.
1).절연체두께 측정
KSC IEC 60811-1-1에서 K 60811-1-1을 적용하고, 수은에 담구는
대신 선심을 늘리거나 다른 적절한 수단을 쓰도록 시험방법을 변경

나.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227-7 (정격전압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7부 2심 또는 다심의 차폐 및 차폐유연성
케이블)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3.6절 (K60227-1 참조)추가
(2) 표3의6 오염시험을 호환성시험으로 수정
(3) 표3의8 저온충격시험 및 탄력성시험을 저온시험으로 수정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502-1(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부속품 제1부 : 1kV 및 30kV의 케이블)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1.1.절 납 시스 추가
(2) 13.3절 단심케이블의 공칭두께는 1.4mm 이상, 다심케이블의 공칭두께는 1.8mm이상으로 수정
(3)16.5.3절 비금속시스의 최소 두께는 0.2mm이상으로 공칭값의 80%보다 작으면 안 된다로 수정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811-1-1(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제2부 : 시험방법 총칙 제1절 두께 및 완성품외경측정 - 기계적 특성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케이블 추가
(2) 9.1.3절 시험편조성을 온도상승처리 수정

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124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케이블 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4절 유연 케이블, 3.4.2착탈식 유연 케이블, 3.23,파점. 3.24 코드연장세트 용어정의수정.
(2) 6.5항 유해한 물 침입에 대해 무보호를 IPXO : 유해한 물 침입에 대해 무 보호 수정.
(3) 12.11.2절 취약점 추가
- 비자기식 복귀형 이어야 한다.
-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온도 또는 전류설정을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온도 또는 전류설정을 사용자가 변경할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21.2절 방말형 또는 방분류형 이동형 케이블을 IPX4 이상의 IP등급을 갖는 휴대용 케이블 릴로 수정.

바.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1058-2-4(독립설치형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9.1절 b 시험막대를 테스트핑거로 수정.
(2) 10.101절 Ⅰ급 전기기구를 Ⅰ종 기기용으로 수정.
(3) 12.112.3절 케이블을 받침에 묶는 것을 케이블을 매듭으로 묶는 것으로 수정
(4) 14.101절 시험막대, 지선 분리형 시험막대를 테스트 핑거, 관절 테스트 핑거로 수정.
(5) 23절 전자식 스위치의 비정상 동작 및 고장조건 추가
(6) 24절 전자식 스위치의 부품 추가
(7) 25절 EMC 요구사항 추가

사.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1058-2-5 (제2-5부 : 전환 스위치의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3.101절 절체선택기를 절환선택기로 수정.
(2) 7.1.4.101절 50조작 사이클을 50동작사이클로 수정.
(3) 7.1.7.101절 로크 절체선택기를 구속된 전환선택기로 수정.
(4) 7.1.7.102절 언크로 절체선택기를 구속되지않은 절환선택기로 수정.
(5) 7.1.7.103절 공구에 의해 구동되는 절체선택기를 공구에 의해 구동되는 절환선택기로 수정.

아.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127-1(소형 퓨즈 제1부 : 소형 퓨즈의 정의 및 소형 퓨즈링크의 일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9.4절 c를 국제규격 부합화.

자.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127-2(소형 퓨즈 제2부 : 통형 퓨즈링크)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8.2절 국제기준 부합화.

차.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669-2-1(전자스위치 개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 인용규격 신설
- IEC 60317, 60664-4, 60664-3, 60669-2-20, 60669-2-3, 60998-2-1, 61000-4-6, 61000-4-8, 61032, 61558-2-6.
(2) 3. 정의 신설.
- 3.111절 외부 가요 케이블, 3112절 원격제어 스위치, 3112.1절 전자기, 3112.2절 전자, 3113절 정격제어전압, 3114절 스위칭 회로, 3115절 제어회로, 3116절 제어기구, 3117절 조립형 수동 동작 장치, 3118절 정격제어전류, 3120절 단방향, 3121절 선행전자, 3122절 시간지연 스위치, 3123절 전자, 3124절 지연시간, 3125절 지연장치

카.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669-2(제2-2부 : 리모트콘트롤스위치 개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101절 원격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를 원격에서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치로 수정.
(2) 3.101.1절 전자식RCS를 전자기RCS 문구수정.
(3) 3.103절 스위칭 회로, 3.104절 제어회로, 3.105절 제어기구, 3.106절
조립형 수동 동작장치, 3.107절 래칭, 3.108절 분리가능형, 3.109절 정격 제어전류, 3.110절 양방향, 3.111절 단방향, 3.112절 선행, 3.113절 순차동작RCS 문구 수정.
(4) 6.1절 대체 국제기준 부합화로 신설.
(5) 7.103절 스위칭의 설계에 따라 국제기준 부합화로 삭제.
(6) 23.1절 연면거리와 공간거리에 대한 표20 국제기준과 부합화.
(7) 26절 EMC요구사항 국제기준 부합화로 신설.

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691(온도 퓨즈-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국제기준 부합화.

파.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947-1(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1부 일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3.22절 접속장치 국제기준 부합화로 신설.
(2) 2.3.25.1절 범용단자, 2.3.25.2절 비범용단자, 2.3.25.3절 푸시와이어단자, 2.3.26.1절 범용 클램핑 장치, 2.3.26.2절 비범용 클램핑 장치, 2.3.30절 최소단면적, 2.3.31절 최대단면적, 2.3.32절 전자식 제어 전자식, 국제기준 부합화로 신설.
(3) 7.1.2.3절 가연성 분류에 근거한 내용 추가.
(4) 7.2.1.2절 동력동작 기기의 동작한계 내용 추가.
(5) 7.2.3절 절연특성 내용 추가..
(6) 8.2.4.2절 단자의기계적강도, 8.2.5.2.1직접수동동작 및 간접수동동작, 8.2.5.2.2절 직접수동동작, 8.2.5.2.3절 간접수동동작, 8.3.3..2.1절 동력작동기기 내용추가.
(7) 9.9.2.2절 순시트립 내용 추가.

하.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1009-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 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2.1.3절 오류수정 및 국제기준 부합화
(2) 5.2.2절 오류수정 및 국제기준 부합화
(3) 5.2.6절 오류수정 및 국제기준 부합화

거.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227-1(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제1부 : 일반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5.1절 PVC/ST9 내유성 가요 케이블 추가.

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227-5(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제5부 : 가요 케이블(코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2절 내용 수정.
(2) 8.5절 비고 추가.

더.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730-2-9(가정용 및 유사한 자동제어장치-제2-9부 온도감지 제어장치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2.101.2.2절 보존온도 및 2.2.101.2.3절 최고온도 국제기준부합화로 삭제.
(2) 국제기준 부합화로 내용 수정.

러.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811-2-1(전기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제2-1부 : 천연 합성고무의 특성시험방법- 내오존성시험, 핫셋시험, 내유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 부합화로 내용 수정.

머.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811-5-1(전기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제5부 : 충전용 화합물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 부합화로 내용 수정.

버.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1058-2-1(가정용 스위치 제2-1부 : 코드 스위치 개별 요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 부합화로 내용 수정.
(2) 16절 절연저항 및 내전압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으로 수정.
(3) 18절 개폐용량을 국제기준 부합화.

※ 개정 안전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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