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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11호
고시(공고)일 2011-12-27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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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고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11호-최종.pdf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고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11호-최종.pdf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 - 71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2011. 12. 27.

기 술 표 준 원 장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적산열량계가 동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및 제20조에 따라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이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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