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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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11호 | ||||
고시(공고)일 | 2011-12-27 | 조회수 | 1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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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 - 711호
2011. 12. 27. 기 술 표 준 원 장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적산열량계가 동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및 제20조에 따라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이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