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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76호
고시(공고)일 2011-12-26 조회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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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체온계기술기준_개정예고(안).hwp 체온계기술기준_개정예고(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76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체온계 형식승인 기준 및 검정기준(이하 “체온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2.26.

기술표준원장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유리제 체온계 기술기준을 국제표준인 OIML R 7(Clinical thermometers, mercury-in-glass with maximum device )과 일치되게 하였고,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전자 체온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자 체온계 기술기준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중분류 A 21000 체온측정용 기구 중 전자체온계와 적외선 전자체온계에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

체온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가능 

3. 의견제출

체온계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월16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전화 : 02-509-7230~33, FAX : 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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