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확대 인정_KT005, KT009, KT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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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463호 | ||||
고시(공고)일 | 2011-12-16 | 조회수 | 1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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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인정범위확대 인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16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005] 유효기간 : 2011.7.26 ~ 2015.7.25 인정범위확대분야 : 3.009 조명기기, 3.013에너지효율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구로,시험)[KT009] 유효기간 : 2010.9.30~2014.9.29 인정범위확대분야 : 3.013 에너지효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용인[KT111] 유효기간 : 2009.8.24~2013.8.23 인정범위확대분야 : 3.013 에너지효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