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사우디 수출용제품 인증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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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461호 | ||||
고시(공고)일 | 2011-12-15 | 조회수 | 1348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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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와 「기술표준원 및 사우디아라비아표준청간 적합성 인증서 및 품질마크에 관한 상호인정프로그램」 및 「사우디 수출용 제품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에 의거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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