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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씨엠에스센터(주))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53호
고시(공고)일 2011-12-09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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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53호 씨엠에스센터(주) 일부 인정항목 폐지.pdf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53호 씨엠에스센터(주) 일부 인정항목 폐지.pdf
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를 공고합니다. 

2011. 12. 9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인정번호 : KC05-197 
기관명 : 씨엠에스센터(주) 
대표자 : 이은주
법인등록번호 : 170111-0287369 
사업자등록번호 : 503-81-68207 
법인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8 
사업장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8 
폐지분야(항목) : 고무, 플라스틱 및 기타경도시험기(201006)  
폐지사유 :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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