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가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씨엠에스센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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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53호 | ||||
고시(공고)일 | 2011-12-09 | 조회수 | 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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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를 공고합니다. 2011. 12. 9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인정번호 : KC05-197 기관명 : 씨엠에스센터(주) 대표자 : 이은주 법인등록번호 : 170111-0287369 사업자등록번호 : 503-81-68207 법인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8 사업장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8 폐지분야(항목) : 고무, 플라스틱 및 기타경도시험기(201006) 폐지사유 :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