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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공고)번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0호
고시(공고)일 2011-12-07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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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hwp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hwp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년 12 월 7 일


지식경제부장관



 


 
 ㅇ「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제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결과 제출 의무화 폐지, 이의신청・사후관리・인증취소의 근거 신설에 따른 처리절차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 등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조사서의 제출의무화를 폐지함




  나.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민원인에 신청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도 신설함




  다.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사후관리, 인증취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리절차 및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일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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