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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558호
고시(공고)일 2011-12-02 조회수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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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고시문.hwp
K 60335-2-17 등 4종 안전기준.zip K 60335-2-17 등 4종 안전기준.zip
K 60335-2-17 등 4종 신구조문대비표.zip K 60335-2-17 등 4종 신구조문대비표.zip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 - 055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12. 2.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K 60335-2-17의 22.114(전도체 직물 제품의 3종 구조 의무화), K 60335-2-21의 24.102 및 24.102.2(온도과승방지장치의 동작온도) 관련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정취지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1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담요,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 4종을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1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담요,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K 60335-2-17의 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담요,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으로 한다.

(2) 용어 “담요”를 “모포”로, “전열 소자”를 “발열체”로, “조절 기능 기기”를 “제어 기기”로, “발열 영역”을 “발열 면적”으로, “방습 기능 기구”를 “방습 기기”로 “결합부”를 “접합부”로, “제어 장치”를 “조절기”로 한다.

(3)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해 ‘전도체 직물’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

(4) 6.1 “기기는 II종 또는 III종이어야 한다. III종 기기의 정격 전압은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를 “기기는 1종, 2종 또는 3종이어야 한다. 3종 기기의 정격 전압은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 비고 1종기기는 오직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접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로 한다.

(5) 11.8의 표10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두 번째 열 조절 동작 이전의 발열체 온도를 115℃에서 120℃로, 정상 조건 하의 발열체 온도를 95℃에서 105℃로 변경하고, 섬유의 표면 온도를 내구김성 요 및 매트리스의 경우 80℃, 요(장판)의 경우 70℃, 기타 모포의 경우 65℃로 하고, 제품의 표면이 섬유 이외의 것의 표면온도는 50℃로 한다.

(6) 11.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101 모포와 매트리스를 사용할 때 열사병에 대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기기에 11.4에서 규정한 정상 동작으로 동작시킨다. 조절기 또는 코드스위치의 온도설정은 취침용(가칭) 버튼으로 한다. 취침용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밤새 사용할 때 추천되는 최고온도로 설정한다. 단, 추천되는 최고온도 설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우발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장 열악한 위치로 설정한다.
유연부의 온도는 300mmX300mmX0.5mm 크기의 구리 또는 황동판의 중앙 부근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측정한다. 이불은 유연부의 아래에서 측정하고, 모포와 매트리스는 유연부의 위에서 측정한다. 이 때 온도는 37℃를 초과하면 안 된다.
비 고 발열체의 종단 부분이 유연부에 접촉한 플라스틱 외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규정한 온도 한계치가 외장의 접근 가능한 표면에 적용한다.

(7) 13.1 및 15.1의 후단, 16.1에 “3종기기 혹은 3종 구조에는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한다.

나.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수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K 60335-2-2의 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수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 전기 진공 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으로 한다.

(2) 7.1의 후단에 “진공청소기와 그 포장 등에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을 표시할 경우에는 그 표시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임을 나타낸다는 뜻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1부 : 전기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10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02 음용수 온수기는 온수 토출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고온 및 화상에 대한 주의 표시를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한다.

(2) 22.1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113 음용수 온수기는 이중 조작으로 온수가 토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4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3부 :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2 추가
의류 관리기
따뜻한 공기의 흐름 사이에 있는 선반에 놓여있거나 옷걸이에 걸려있는 의류를 손상시키지 않고 의류의 구김을 펴고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 등을 갖춘 기기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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