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고시 제2011 - 55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 벽지 및 종이장판지, 쇼핑카트, 물휴지(물티슈), 승차용 안전모, 유아용 침대에 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안전기준을 개정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생활화학가정용품(에어로졸 형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개정
ㅇ 벽지에 대하여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DEHP, DBP, BBP)에 대한 안전요건 신설 및 장판지의 표시사항 추가
ㅇ 어린이를 태우는 쇼핑카트에는 어린이를 고정시키는 장치(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안전기준 강화
ㅇ 물휴지(물티슈)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
ㅇ 안전모의 외부 굴곡(5 ㎜ 이하)에 대한 치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돌기물과 표면마찰 시험항목을 신설하여 규정
ㅇ 유아용 침대의 폼알데하이드 검출기준 75㎎/㎏이하를 “유아용 섬유제품”(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과 동일 수준인 20㎎/㎏이하로 강화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개정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9(쇼핑카트),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55(유아용 침대)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생활화학가정용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7(벽지 및 종이장판지),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9(물휴지(물티슈))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자율안전확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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