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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입안예고(기준안 추가)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438호
고시(공고)일 2011-12-01 조회수 1505
첨부
파일
K62477-1(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제1부 일반)제정안.zip K62477-1(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제1부 일반)제정안.zi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43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01.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정보기술기기 및 옥외사용 정보기기를 국제기준의 개정에 따른 국내기준을 부합화하고, 무정전 전원시스템 및 전력전자 변환시스템 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5종의 안전기준을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에 따른 [별표 1] 강제적용 안전기준 및 제4조에 따른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3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60950-1(정보기술기기안전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2) K6095022(정보 기술 기기안전 : 제22부 : 옥외 설치기기)

  3) K620401(무정전 전원시스템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4) K624411(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제1부 : 일반)

 나.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4조(참고적용 안전기준) [별표 2]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62040-3(무정전 전원시스템제3부 : 성능 및 시험 방법)

  ※ 제․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 www.kats.go.kr)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 12. 2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4(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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