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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2011-435
고시(공고)일 2011-12-01 조회수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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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3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2035(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 등 10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2035(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 적용 범위 “부속서 A 목록의 캡을 갖는 단일캡 램프에 적용된다”에서 “부속서 A 목록의 캡을 갖는 램프에 적용된다”로 한다.

   (2) “1 적용범위 (1)”의 규정, “고압수은램프의 성능요구사항은 K60188 성능시험기준중 1.4.2(치수), 1.4.4(시동 및 점등특성), 1.4.5(전기적특성), 1.4.6(광학적특성), 1.4.8(급속히 감소된 전원전압에서의 램프안정성)을 적용하여 시험한다.”에서, “고압수은램프의 성능요구사항은 K60188 성능시험기준중 1.4.2(치수), 1.4.4(시동 및 점등특성), 1.4.5(전기적특성), 1.4.6(광학적특성), 1.4.8(급속히 감소된 전원전압에서의 램프안정성)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비고 K60188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캡을 가진 램프의 성능시험기준은 KS C 7604 부표2의 성능기준을 따른다. 다만 K60188, KS C 7604에 포함되지 않은 성능기준(램프전력,램프전압,램프의 치수,광속등)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규격을 따른다.”로 한다.

   (3) “1 적용범위 (2)”의 규정, “메탈 헬라이드램프의 성능요구사항은 K61167 성능시험기준중 1.5(치수), 1.7.2(램프의 전기적특성), 1.7.3(램프 시동시험), 1.7.4(광속)를 적용하여 시험한다.”에서, “1 적용범위 (2)메탈 헬라이드램프의 성능요구사항은 K61167 성능시험기준중 1.5(치수), 1.7.2(램프의 전기적특성), 1.7.3(램프 시동시험), 1.7.4(광속)를 적용하여 시험한다. 비고 K61167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캡을 가진 램프의 성능시험기준은 KS C 7607 부표2의 성능기준을 따른다. 다만 K61167, KS C 7607에 포함되지 않은 성능기준(램프전력,램프전압,램프의 치수,광속등)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규격을 따른다.”로 한다.

   (4) “1 적용범위 (3)”의 규정, “고압나트륨램프의 성능요구사항은 K60662 성능시험기준중 5(치수), 7.1(램프시동시험), 7.2(램프시동과정시험), 7.3(에이징), 7.4(램프의 전기적특성), 7.5(소등전압시험) 을 적용하여 시험한다.”에서,  “1 적용범위 (3)고압나트륨램프의 성능요구사항은 K60662 성능시험기준중 5(치수), 7.1(램프시동시험), 7.2(램프시동과정시험), 7.3(에이징), 7.4(램프의 전기적특성), 7.5(소등전압시험)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비고 K60662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캡을 가진 램프의 성능시험기준은 KS C 7610 부표2의 성능기준을 따른다. 다만 K60662, KS C 7610에 포함되지 않은 성능기준(램프전력,램프전압,램프의 치수,광속등)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규격을 따른다.”로 한다

   (6) “4.3.1.1 치수” 규정, “램프가 표준 캡을 사용할 경우 K60061-1 부속서 A의 캡 데이터시트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한다. 표준 캡이 아닐 경우 램프 제조자가 공급하는 규격에 적합해야한다.”에서, “램프가 표준 캡을 사용할 경우 부속서 A에 해당되는 캡으로 K60061-1의 캡 데이터시트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한다.”로 한다

   (7) 부속서 A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캡 GU6.5, GX10, GX8.5, G8.5, GU8.5, GX12, GX9.5, G9.5, G22, GY22, GY5.3, GY9.5 & GZY9.5 & GZZ9.5, G38, GX16d, PGJ5, PGZ12, P32d, GX6.35, RX7s-24 등 신규 캡을 추가한다.

 나.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061-1(게이지가 있는 램프베이스 및 소켓 제1부: 베이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인 IEC 60061-1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1969년에 발간된 IEC 60061-1을 도입하여 2000년에 제정한 K 60061-1을 국제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2) 캡 G1.27, G2.54, G3.17, GY3.2, PX26d, BAX9s, B22d, B15d, BA15, BA20, BY22d, BAU15, G16d, E26d, EP10, P20d, PY20d, G13, PX43t, P43t, P13.5s, G17q-7, PK22s 등 신규 캡을 추가한다.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061-2(호환성과 안정성 조절을 위한 게이지를 갖는 램프 베이스와 소켓 파트 2: 램프소켓)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인 IEC 60061-2가 2010년 개정됨에 따라, 1969년에 발간된 IEC 60061-2를 도입하여 2000년에 제정한 K 60061-2를 국제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2) 홀더 PX26, BAX9s, B22d, BA7, BA15, B15d, BY22d, EP10, P20, PX20, P22, 2G13, PX43t, P26s, G17q, P14.5s, PK22s, R7s, Fa6, G10q, R17d용, Fa8, G6.35, G12 등 신규 홀더를 추가한다.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061-3(교체 조절과 안전성을 위해 게이지를 단 램프 캡과 지지기 3부 : 게이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인 IEC 60061-3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1969년에 발간된 IEC 60061-3을 도입하여 2003년에 제정한 K 60061-3을 국제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2) 게이지 PX26, BAX9s, B22d, BA7, BA15, B15d, BY22d, EP10, P20, PX20, P22, 2G13, PX43t, P26s, G17q, P14.5s, PK22s, R7s, Fa6, G10q, R17d용, Fa8, G6.35, G12 등 신규 게이지를 추가한다.

 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061-4(교환성과 안전성의 제어를 위한 게이지를 갖는 전등 베이스와 소켓들 제4부 : 안내와 일반 정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제기준인 IEC 60061-4가 2010년 개정됨에 따라, 1989년에 발간된 IEC 60061-4를 도입하여 2000년에 제정한 K 60061-4를 국제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바.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598-1(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0장 주2의 규정을 “방폭형, 방수형, 방진형 등 특수한 장소에 사용하기 위한 형광등기구”에서 “특수한 장소에 사용하기 위한 방폭형 등기구” 로 한다.

   (2) 8.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취침시 사용되는 취침용등기구(취침등)의 경우 램프를 교환할 수 있는 구조는 램프제거시 전원과의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정밀 검사에 의해 점검한다.“

   (3) 12.4 열 시험 (정상동작) 의 규정을 “g) 등기구가 (램프를 포함한) 등기구의 결함이 있는 부분 때문에 동작을 멈춘다면, 그 부분을 교체하고 시험을 계속 해야 한다. 이미 행해진 측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더 이상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부분이 유형 결함으로 동작이 불가능하다면, 등기구는 고장이 난 것으로 간주한다. ”에서 “g) 등기구가 (램프를 포함) 결함이 있는 부분 때문에 동작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부분을 교체하고 시험을 계속 해야 한다. 이미 행해진 측정은 반복될 필요는 없지만, 등기구는 더 이상의 측정이 수행되기 전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결함이 발생된 부분(구동장치, 구동장치의 일부류 및 램프 등)을 교체한 후에도 정상동작하지 않는다면 본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4) 12.5 열 시험 (비정상 동작)의 규정을 “c) 만약 등기구(램프를 포함)가 결함이 있는 부분 때문에 동작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부분을 대체하여 시험을 계속 해야 한다. 이미 행해진 측정은 반복될 필요는 없지만 등기구는 더 이상의 측정이 수행되기 전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라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동작할 수 없다면, 등기구는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에서 “c) 만약 등기구(램프를 포함)가 결함이 있는 부분 때문에 동작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부분을 교체하여 시험을 계속 해야 한다. 이미 행해진 측정은 반복될 필요는 없지만 등기구는 더 이상의 측정이 수행되기 전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결함이 발생된 부분(구동장치, 구동장치의 일부류 및 램프 등)을 교체한 후에도 정상동작하지 않는다면 본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한다.

   (5) 15.3.4의 규정을 “도선 조립품에 대한 단자 이외의 단자는, "준비가 안된 도선"을 받아들여야 한다 (15.2.5를 볼 것)”에서 “도선 조립품에 대한 단자 이외의 단자는, "준비가 안된 도선"을 받아들여야 하며 (15.2.5를 볼 것) 또한 단선 및 연선(디핑선)등 가공된 도선도 받아들여야 한다.”로 한다.
       “주 - 디핑선 : 도선의 끝 부분에 납땜을 한 선”을 신설한다

   (6) 15.3.10의 규정을 “제조자는 부품이 설계되는 도선의 크기나 크기들 그리고 도선의 유형을, 예를 들어 단선인지 연선인지를 기술해야 한다.”에서 “제조자는 부품이 설계되는 도선의 크기나 크기들 그리고 도선의 유형을, 예를 들어 단선인지 연선인지 등을 기술해야 한다. ”로 한다.

 사.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1347-2-13(램프 구동장치 제2-13부 : 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6.2 정전류 출력 형식의 구동장치 규정중 “적합성은 컨버터 출력부에 3Ω의 무유도 저항을 결선하여 정격전압을 가하였을 때 보호회로가 동작하여 출력을 차단하여야 한다."에서 ”적합성은 컨버터 출력부에 3Ω의 무유도 저항을 결선하여 정격전압을 가하였을 때 보호회로가 동작하여 출력을 1초 이내에 차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아.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20001(직관형 LED 램프 - 컨버터 외장형 -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6.2.1 초기특성 규정의 “비고 - 2012.1.1 부터는 전광속의 기준 값으로 2,300 lm을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2) 부속서 F의 표에서 전광속을 2300lm으로 한다

 자.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838-1(기타램프 소켓 제1부: 일반요구사항과 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1 적용범위 규정에 “주1 - 램프홀더는 K60061-2를 따라야 하며, K60061-3의 게이지로 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차.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838-2-1(기타램프 소켓 제2부: 제1절: 램프소켓 S14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1 적용범위 규정에 “주1 - 램프홀더는 K60061-2를 따라야 하며, K60061-3의 게이지로 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 12. 23.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4(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shik@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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