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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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28호 | ||||
고시(공고)일 | 2011-11-23 | 조회수 | 1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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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28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제20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이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3. 기술표준원장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적산열량계의 배터리 최소 수명 요건 및 봉인 등을 규정하고 난방계량기의 부정조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 ※ 적산열량계 기술기준(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가능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 02-509-7230, 전송 : 02-509-7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