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28호
고시(공고)일 2011-11-23 조회수 1479
첨부
파일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28호-최종.hwp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28호-최종.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28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제20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이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3.

기술표준원장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적산열량계의 배터리 최소 수명 요건 및 봉인 등을 규정하고 난방계량기의 부정조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

※ 적산열량계 기술기준(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가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 02-509-7230, 전송 : 02-509-7414)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