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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용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520호
고시(공고)일 2011-11-11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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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2011_개정안.pdf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 - 0520호


「자동차용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사유 : 공장심사기준의 평가 배점을 업계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내용을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 


품질 검사 설비의 보유 필수 사항을 외부기관의 사용계약 및 임대 등도 가능토록 내용 변경


- 회사현황에 대해 설립년수, 매출액, 종업원수, 사업장규모의 항목을 완화하여 배점하도록 변경


- 가산점에 대한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전체 고시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ㆍ공고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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