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414호
고시(공고)일 2011-11-09 조회수 1909
첨부
파일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414호.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414호.hwp
K10008등 5종 개정안.zip K10008등 5종 개정안.zip
K10008 등 5종 신구조문대비표.zip K10008 등 5종 신구조문대비표.zi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1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9.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1000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 이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 5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1000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 이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과도과전압       
         제1부의 항목을 적용한다.

   (2) 22.101의 “벽 부착형 기기”를 “고정형 기기”로 한다.

   (3) 25.7의 “실외 사용기기의”를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의”로 한다.
 

 나.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6부 : 전기 시계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9.7의 “1 번에 단락시킨 상태에서 작동한다.”를 “한 번에 하나씩 단락시킨 상태에서 작동한다.”로 한다.

   (2) 21 수정의 “스핀들에 손으로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 타격은 다이얼 유       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시계가 8.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다이얼 유리에만 가한다.“를 ”지침의 축에는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  타격은 다이얼 유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8.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       하는 시계의 다이얼 유리에만 가한다.“로 한다.

   (3) 22.35 추가 비고101의 “시간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손이 닿아야 하지 않는 한, 통상 사용시에 손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를 “시간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지침에 접촉하더라도, 통상 사용시에 조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로 한다.

   (4) 25.7 추가의 “평탄한 비피복 코드(코드 명칭 60227 IEC 42)가 될 수 있다.”를 “외장이 없는 평형코드를 사용해도 된다.(코드 분류 227 IEC 42)”로 한다.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5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 적용범위의 “보호자 부재 시 어린이나 노약자의 기기 사용”을 “어린이를 포함하여 육체적, 지각적, 정신적, 또는 경험이나 지식부족으로 감시 또는 지시 없이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한다.

   (2) 참고문헌의 “제1부의 참고 문헌을 적용한다.”를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참고 문헌을 적용한다. 추가: ISO 13732-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Methods for the assesment of human response to contact with surface - Part 1: Hot surfaces“로 한다.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5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1.9 대체 통상동작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상 동작(normal operation)  
        다음 조건하에서의 기기 동작       
        - 출력 회로는 단락한다.       
        - 아크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드간을 이격거리를 최대로 하고 1초의 동작시간과 2초의 휴지시간으로 주기를 설정하여 기기를 동작한다.        
        - 저항 부하를 그리드 사이에 연결하고 최대전류가 흐르도록 조정한다.

   (2) 3.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01 전격 살충기 : 두 개 이상의 그리드 전극간에 전압을 인가하여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3) 3.103 및 3.10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03 해충퇴치기 : 해충을 음파나 냄새 등으로 해충을 퇴치하는 기기       
         3.104 전기포충기 : 해충을 유인하여 포집하는 기기

 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8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2. 인용규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용규격       
         제1부의 이 항목과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추가:       K 60068-2-52: 2001 환경시험-제2부: 시험-시험 Kb :염수,주기성(염화나트륨액)       
         K 60065:2005, 오디오.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3) 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6.1 수정:      
        기기는 I종, II종, III종 기기이어야 한다.

   (4) 7.1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2.1 추가:       설치설명서에는 이 기기가 실외용으로 적합한지를 기술해야 한다.       최소한 IPX5 등급이 아닌 기기의 경우, 설명서에는 이 기기가 물 분사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이동 탈 것 기기에 대한 설치설명서에는 안전동작을 위해 기기 주위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명시해야 한다.       어린이 탈것의 설치설명서에는 정격 잔류 작동 전류가 30 mA를 초과하지 않는 잔류 전류 장치(RCD)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5) 7.12.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2.101 보수작업 중에 특별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보수설명서에는 보수영역에 접근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영역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포함해서는 안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6) 7.12.101.1부터 7.12.101.4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2.101.1 기기용 접속기(Appliance inlet)를 세척시에 물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잠기도록 설계된 기기의 보수설명서 에는 기기를 세척하기 전에 컨넥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과 기기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기기용 접속기(Appliance inlet)를 건조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기가 최소한 IPX5를 만족하지 않으면 보수설명서에는 이 기기를 물 분사로 세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7.12.101.2 무효키를 사용하여 가동부에 접근할 수 있으면 보수설명서에 적당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7.12.101.3 보수 설명서에는 기기와 사용되는 부속품들을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7.12.101.4 물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보수 설명서에 결빙방지 및 결빙시 안전한 작동방법을 위한 세부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7)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과도과전압       
         제 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8) 15.2 추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2 추가:        적합 여부는 약1% Nacl을 포함한 물을 사용하여 15.2.101~15.2.104의 시험으로도 판정한다.

   (9) 15.2.102 및 15.2.10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2.102 바닥에서 2m 아래에 닿을 수 있는 개구부가 있는 기기는 각 개구부에 식염수 0.25 ℓ 를 서서히 부어 시험한다. 개구부가 수직 표면안에 있는 경우 이 용액은 개구부 쪽으로 방출한다.        주 - 닿을 수 있는 개구부에는 동전이나 카드 슬롯이 있다.

       15.2.103 액체의 사용과 관련된 보수동작은 세 번 실행되어진다.

   (10) 20.1:추가의 추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추가:        보수영역에 있는 도어, 뚜껑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반복한다.그러나 기기는 5°만 기울인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