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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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414호 | ||||
고시(공고)일 | 2011-11-09 | 조회수 | 1909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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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1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9. 기 술 표 준 원 장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1000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 이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 5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1000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 이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2.101의 “벽 부착형 기기”를 “고정형 기기”로 한다. (3) 25.7의 “실외 사용기기의”를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의”로 한다. 나. [별표1]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6부 : 전기 시계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9.7의 “1 번에 단락시킨 상태에서 작동한다.”를 “한 번에 하나씩 단락시킨 상태에서 작동한다.”로 한다. (2) 21 수정의 “스핀들에 손으로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 타격은 다이얼 유 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시계가 8.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다이얼 유리에만 가한다.“를 ”지침의 축에는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 타격은 다이얼 유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8.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 하는 시계의 다이얼 유리에만 가한다.“로 한다. (3) 22.35 추가 비고101의 “시간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손이 닿아야 하지 않는 한, 통상 사용시에 손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를 “시간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지침에 접촉하더라도, 통상 사용시에 조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로 한다. (4) 25.7 추가의 “평탄한 비피복 코드(코드 명칭 60227 IEC 42)가 될 수 있다.”를 “외장이 없는 평형코드를 사용해도 된다.(코드 분류 227 IEC 42)”로 한다.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5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 적용범위의 “보호자 부재 시 어린이나 노약자의 기기 사용”을 “어린이를 포함하여 육체적, 지각적, 정신적, 또는 경험이나 지식부족으로 감시 또는 지시 없이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한다. (2) 참고문헌의 “제1부의 참고 문헌을 적용한다.”를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참고 문헌을 적용한다. 추가: ISO 13732-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Methods for the assesment of human response to contact with surface - Part 1: Hot surfaces“로 한다.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5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1.9 대체 통상동작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3.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3.103 및 3.10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 60335-2-8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2. 인용규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7.1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7.12.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7.12.101.1부터 7.12.101.4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2.101.2 무효키를 사용하여 가동부에 접근할 수 있으면 보수설명서에 적당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7.12.101.3 보수 설명서에는 기기와 사용되는 부속품들을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7.12.101.4 물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보수 설명서에 결빙방지 및 결빙시 안전한 작동방법을 위한 세부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7)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15.2 추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15.2.102 및 15.2.10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2.103 액체의 사용과 관련된 보수동작은 세 번 실행되어진다. (10) 20.1:추가의 추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 ※ 개정내용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