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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403호
고시(공고)일 2011-11-04 조회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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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hwp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04.

기 술 표 준 원 장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초기검정 후 탱크로리 변형이 없으면 오차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구조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만 오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정공차, 탱크로리 경사각 및 용어를 국제규격(OIML R 80-1)과 일치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

※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 가능

 

3. 의견제출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 02-509-7230~33, FAX : 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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