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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차 학술연구용역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1-373
고시(공고)일 2011-10-14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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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공고.hwp 학술연구용역 공고.hwp
과업지시서-인도네시아 FTA.hwp 과업지시서-인도네시아 FTA.hwp

2011년 6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원에서는 기술표준정책분야 2011년도 6차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과제 (1개 과제) 


ㅇ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대비 TBT 전략마련” 1개 과제


* 주요내용 붙임 1 참조


* 사업수행기간은 2개월 미만 


2.  선정계획 


ㅇ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과제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3.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11. 10. 14(금) ~ 10. 20(목)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붙임 1의 과제 목적과 과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용역단가표는 붙임 3 참조,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 3의 용역단가표를 참조하여 작성


ㅇ 제출처 : 과제별 소관과 (문의 : 02-509-7256, 조창애 연구사)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 (02-509-7254〜7)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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