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업무재개 공고_KT024 삼성물산(주)건설부문 기술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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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70호 | ||||||||||||||||
고시(공고)일 | 2011-10-07 | 조회수 | 1443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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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시험기관 업무재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제29조(인정취소 등) 규정에 의거 인정정지 하였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인정재개를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