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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67호
고시(공고)일 2011-10-07 조회수 1576
첨부
파일
20111007_KI-001에너지관리공단 일부인정항목 폐지 공고문제2011-367호.pdf 20111007_KI-001에너지관리공단 일부인정항목 폐지 공고문제2011-367호.pdf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8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1. 10. 7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기    관    명 : 에너지관리공단

대    표    자 : 허 증 수

법인등록번호 : 114671-0001505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0191

법  인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폐 지 사 유  : 자진철회

폐 지 항 목 : 0101(보일러설치검사,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보일러 성능검사, 보일러 개조검사, 보일러 설치장소 변경검사, 압력용기 설치검사, 압력용기 계속사용검사, 압력용기개조검사, 압력용기설치장소 변경검사)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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