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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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67호 | ||||
고시(공고)일 | 2011-10-07 | 조회수 | 1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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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8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검사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1. 10. 7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기 관 명 : 에너지관리공단 대 표 자 : 허 증 수 법인등록번호 : 114671-0001505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0191 법 인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폐 지 사 유 : 자진철회 폐 지 항 목 : 0101(보일러설치검사,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보일러 성능검사, 보일러 개조검사, 보일러 설치장소 변경검사, 압력용기 설치검사, 압력용기 계속사용검사, 압력용기개조검사, 압력용기설치장소 변경검사)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