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 추가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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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65호 | ||||
고시(공고)일 | 2011-10-06 | 조회수 | 3541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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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기준 (부속서1 : 가정용섬유제품)」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섬유제품 중 중의류로 분류된 양말류에 대하여 알레러기를 유발하는 분산염료의 사용을 금지하기위해 내의류로 변경하여 관리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ㅇ 양말류를 중의류에서 분산염료의 기준치를 관리하는 내의류로 변경하여 알러지 유발하는 분산염료의 사용을 제한 - (적용대상) 양말, 타이즈, 스타킹 등의 양말류 - (기준치) KS K 0736에 규정된 알러지 유발 분산염료는 검출되지 말 것 부 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10. 26(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46~9 ㅇ 팩스 : 02-509-7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