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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418호
고시(공고)일 2011-10-04 조회수 2966
첨부
파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418호(9.30).pdf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418호(9.30).pdf
K10022(단상 플러그 소켓 커넥터 인렛).doc K10022(단상 플러그 소켓 커넥터 인렛).doc
K61851-1(전기차충전시스템-일반).pdf K61851-1(전기차충전시스템-일반).pdf
K61851-22(교류충전장치).pdf K61851-22(교류충전장치).pdf
K61851-23(직류충전장치) CD2.pdf K61851-23(직류충전장치) CD2.pdf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41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9.3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화재․감전 등의 전기적인 안전성 확보와 전기차 보급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다음과 같이 6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추가함

=  다     음  =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6 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 618511(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2) K 6185122(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 교류 충전장치)

  3) K 61851―23(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 직류 충전장치)

  4) K 62196―1(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아울렛, 커넥터 및 인렛―제1부 : 일반 요구사항)

  5) K 62196―2(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아울렛, 커넥터 및 인렛―제2부 : 교류용 치수 호환성 및 교환성 요구사항)

  6) K 10022(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아울렛, 커넥터 및 인렛)

  ※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www.kats.go.kr)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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