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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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418호 | ||||
고시(공고)일 | 2011-10-04 | 조회수 | 2966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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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41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9.3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화재․감전 등의 전기적인 안전성 확보와 전기차 보급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다음과 같이 6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추가함 = 다 음 =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6 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 61851―1(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2) K 61851―22(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 교류 충전장치) 3) K 61851―23(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 직류 충전장치) 4) K 62196―1(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아울렛, 커넥터 및 인렛―제1부 : 일반 요구사항) 5) K 62196―2(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아울렛, 커넥터 및 인렛―제2부 : 교류용 치수 호환성 및 교환성 요구사항) 6) K 10022(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아울렛, 커넥터 및 인렛) ※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www.kats.go.kr)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