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책분야 2011년 5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1년도 제품안전정책분야 5차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 9. 22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1개 과제)
ㅇ “전기용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기안전 및 전자파 규제영역분리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연구” 1개 과제
* 주요내용 붙임 참조
* 사업수행기간은 2개월
2. 선정계획
ㅇ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과제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3.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11. 9. 22(목) ~ 9. 25(일)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참조)
ㅇ 제출처 : 과제 소관과 (문의 : 02-509-7243, 김국호 연구사)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2〜5)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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