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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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46호 | ||||
고시(공고)일 | 2011-09-20 | 조회수 | 2031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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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1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담요,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 4종을 개정하고자 함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1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담요,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K 60335-2-17의 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담요,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으로 한다. (2) 용어 “담요”를 “모포”로, “전열 소자”를 “발열체”로, “조절 기능 기기”를 “제어 기기”로, “발열 영역”을 “발열 면적”으로, “방습 기능 기구”를 “방습 기기”로 “결합부”를 “접합부”로, “제어 장치”를 “조절기”로 한다. (3)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해 ‘전도체 직물’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 (4) 6.1 “기기는 II종 또는 III종이어야 한다. III종 기기의 정격 전압은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를 “기기는 1종, 2종 또는 3종이어야 한다. 3종 기기의 정격 전압은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 비고 1종기기는 오직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접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로 한다. (5) 11.8의 표10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11.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13.1 및 15.1의 후단, 16.1에 “3종기기 혹은 3종 구조에는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한다. (1) K 60335-2-2의 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수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 전기 진공 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으로 한다. (2) 7.1의 후단에 “진공청소기와 그 포장 등에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을 표시할 경우에는 그 표시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임을 나타낸다는 뜻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1) 7.10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2.1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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