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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분야 제3차 학술연구용역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343
고시(공고)일 2011-09-09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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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분야 제3차 학술연구용역 공고.hwp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분야 제3차 학술연구용역 공고.hwp
01 과업지시서-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hwp 01 과업지시서-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hwp
02 과업지시서-제품안전종합계획분야별세부시행계획 마련.hwp 02 과업지시서-제품안전종합계획분야별세부시행계획 마련.hwp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분야 제3차 학술연구용역 공고.hwp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분야 제3차 학술연구용역 공고.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343호

2011년도 기술표준원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1년도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 9. 9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2개 과제)

 ㅇ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등 2개 과제
    * 용역명, 수행기간, 예정금액 등 용역의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2.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11. 9. 9(금) ~ 9. 20(화) (12일)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용역단가표는 붙임 3 참조,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 3의 용역단가표를 참조하여 작성
 ㅇ 제출처 : 과제별 소관과(붙임 1 참조)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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