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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42호
고시(공고)일 2011-09-08 조회수 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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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342 호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개정(안)2.pdf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0342 호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개정(안)2.pdf
[별첨 1]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완구 부(part)별 주요 개정내용 요약표3.pdf [별첨 1]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완구 부(part)별 주요 개정내용 요약표3.pdf
별첨 2 -1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조문대비표 제1-4부.pdf 별첨 2 -1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조문대비표 제1-4부.pdf
별첨 2 -2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조문대비표 제5부.pdf 별첨 2 -2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조문대비표 제5부.pdf
별첨 2 -3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조문대비표 제6-11부.pdf 별첨 2 -3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조문대비표 제6-11부.pdf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4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완구 안전기준에 관련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 내용 및 국내 유관단체의 개정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완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ㅇ 관련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내용 반영

    -  9개 part(부) 중 제5부(유아용 실내그네), 제6부(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등)통합하고(ISO, ASTM 반영), 화학실험 세트관련 제6~8부의 3개 part를 추가하고(EN반영) 기타 편집상의 오류를 수정보완

 ㅇ 국내 유관단체의 개정요구사항 반영

    -  전동완구 어댑터의 충전상태 표시등(LED) 의무화(제2부 내) 및 네일아트의 방부제 기준강화(제9부 내)

     ※  세부내용은 [별첨 1]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완구 부(part)별 주요 개정내용 요약표 참조

3.「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 내용

   [별첨 2]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ㅇ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9.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46~9,   ㅇ 팩스 : 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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