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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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42호 | ||||
고시(공고)일 | 2011-09-08 | 조회수 | 3463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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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4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완구 안전기준에 관련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 내용 및 국내 유관단체의 개정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완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ㅇ 관련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내용 반영 - 현 9개 part(부) 중 제5부(유아용 실내그네), 제6부(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등)를 통합하고(ISO, ASTM 반영), 화학실험 세트관련 제6~8부의 3개 part를 추가하고(EN반영) 기타 편집상의 오류를 수정보완 ㅇ 국내 유관단체의 개정요구사항 반영 - 전동완구 어댑터의 충전상태 표시등(LED) 의무화(제2부 내) 및 네일아트의 방부제 기준강화(제9부 내) 등 ※ 세부내용은 [별첨 1]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완구 부(part)별 주요 개정내용 요약표 참조 3.「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 내용 [별첨 2]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ㅇ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9.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46~9, ㅇ 팩스 : 02-509-7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