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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확대 인정_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김포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21호
고시(공고)일 2011-08-26 조회수 1567
첨부
파일
20110826_시험기관인정범위확대공고_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포 KT011(제2011-321호).pdf 20110826_시험기관인정범위확대공고_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포 KT011(제2011-321호).pdf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인정범위확대 인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기     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김포
대     표     자 : 조 기 성


법인등록번호 : 254171-0016919
사업자등록번호 : 137-82-07320


법  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2
사업장소재지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유  효  기  간 : 2010년 04월 28일 ~  2014년 04월 27일
확 대 인 정 분 야 : 02.화학시험(02016.기타 석유제품, 02033.가정용품)
                          09.생물학적시험(09002.미생물시험)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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