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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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35호 | ||||
고시(공고)일 | 2011-09-05 | 조회수 | 1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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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35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3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ㅇ휴대용 예초기 날의 대상 재질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절단날에 사용되는 재료는 현행 KS D 3751에 규정하는 STC 85 등의 탄소공구강 강재 6종과 KS D 3753에 규정하는 STS 5 등의 합금공구강 강재 2종인 바, 이에 KS D 3698에 규정하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재 중 STS420J2 1종을 추가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 [별첨]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증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9.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ㅇ 전화/팩스 : 02-509-7248/02-509-7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