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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일부인정분야 정지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29호
고시(공고)일 2011-08-31 조회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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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29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KT-202, KI-013) 일부인정분야 정지 공고문.pdf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29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KT-202, KI-013) 일부인정분야 정지 공고문.pdf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일부인정분야 정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서 일부인정분야 정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08월 31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 기     관     명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KT-202, KI-13)

- 대     표     자 : 소 재 규

- 법인등록번호 : 114250-0001507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00527

- 법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제6차동 제4층 6401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제6차동 제4층 6401

- 유  효  기  간 : (시험) 2008년 7월  4일 ~ 2012년 7월  3일

                            (검사) 2008년 6월 11일 ~ 2012년 6월 10일

-  정  지  기  간 :  장비 부적합에 대한 시정완료 보고 시까지 인정정지

- 일부인정분야정지 :   (시험) 0117  생활용품(전동승용완구분야)

                                          (검사) 0204  완구검사(전동승용완구분야)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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