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일부인정분야 정지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29호 | ||||
고시(공고)일 | 2011-08-31 | 조회수 | 2007 | ||
첨부 파일 |
![]() |
||||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일부인정분야 정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서 일부인정분야 정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08월 31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 기 관 명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KT-202, KI-13) - 대 표 자 : 소 재 규 - 법인등록번호 : 114250-0001507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00527 - 법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제6차동 제4층 6401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제6차동 제4층 6401 - 유 효 기 간 : (시험) 2008년 7월 4일 ~ 2012년 7월 3일 (검사) 2008년 6월 11일 ~ 2012년 6월 10일 - 정 지 기 간 : 장비 부적합에 대한 시정완료 보고 시까지 인정정지 - 일부인정분야정지 : (시험) 0117 생활용품(전동승용완구분야) (검사) 0204 완구검사(전동승용완구분야)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