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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2011-0328호
고시(공고)일 2011-08-31 조회수 2476
첨부
파일
공고 제2011-328호(가정용섬유제품).hwp 공고 제2011-328호(가정용섬유제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32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 제1항에 따라 “안전․품

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1 : 가정용섬유제품)”을
개정

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기준 (부속서1 : 가정용섬유제품)」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섬유제품 중 유아 및 아동들이 착용하는 의류 등에 대해 유해물질이나

화재의 위해․위험으로부터 유․아동들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유해물

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경고문구 삽입 등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안전관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세부품목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명시

하여 적용대상 품목임을 명확화

  ㅇ 전자파 차단 섬유제품에 대한 니켈 중금속 사용을 제한

  ㅇ 화재에 취약한 유․아동용 잠옷에 대하여 불꽃주의 표시를 의무화

  
 ㅇ 아동용 가방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제한 등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 : 붙임

참조


 부 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9. 21

(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

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46~9 ㅇ 팩스 : 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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