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32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전․품질표
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1 : 가정용섬유제품)”을 개정
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기준 (부속서1 : 가정용섬유제품)」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섬유제품 중 유아 및 아동들이 착용하는 의류 등에 대해 유해물질이나
화재의 위해․위험으로부터 유․아동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물
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경고문구 삽입 등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세부품목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명시
하여 적용대상 품목임을 명확화
ㅇ 전자파 차단 섬유제품에 대한 니켈 중금속 사용을 제한
ㅇ 화재에 취약한 유․아동용 잠옷에 대하여 불꽃주의 표시를 의무화
ㅇ 아동용 가방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제한 등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 : 붙임
참조
부 칙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9. 21
(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
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46~9 ㅇ 팩스 : 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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