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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25호
고시(공고)일 2011-08-29 조회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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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25호.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25호.hwp
K61851-1(전기차충전시스템-일반).hwp K61851-1(전기차충전시스템-일반).hwp
K61851-22(교류충전장치).hwp K61851-22(교류충전장치).hwp
K9900(단상 플러그 소켓 커넥터 인렛).doc K9900(단상 플러그 소켓 커넥터 인렛).doc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032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29.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기적인 안전성 확보와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에 따른 [별표 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다음과 같이 3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3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 61851-1(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2) K 61851-22(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 교류 충전장치)


   3) K 9900(전기차 충전시스템―플러그, 소켓-아울렛,  커넥터 및 인렛)


  ※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 www.kats.go.kr)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 9. 17.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3(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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