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검사기관 갱신 및 인정범위확대 인정(지스텍, 대한산업안전협회) | ||||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27호 | ||||
고시(공고)일 | 2011-08-29 | 조회수 | 2000 | ||
첨부 파일 |
KI-93 검사기관 인정서_사본(지스텍)0829.pdf KI-93 검사기관 인정서_사본(지스텍)0829.pdf 20110829_박광호_KI-09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인정서 원본_110902100141.pdf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검사기관으로서 갱신 및 인정범위확대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1) 갱신 2) 인정범위확대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