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일부인정 취소_(주)포스코 포항제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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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315호 | ||||||||||||||||||||
고시(공고)일 | 2011-08-19 | 조회수 | 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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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호 공인시험기관 일부 인정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9조(인정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시험기관 일부 인정분야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