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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제품(NEP)인증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314호
고시(공고)일 2011-08-19 조회수 1658
첨부
파일
02_기술표준원공고제2011-0314호(2011.8.19).hwp 02_기술표준원공고제2011-0314호(2011.8.19).hw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2009-95 : 2009.5.01) 제12조(신제품인증서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및 연장 신제품(NEP)인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9.  

기 술 표 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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