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신규 인정 공고_주식회사케이이에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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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297호 | ||||||||||||||||||||
고시(공고)일 | 2011-07-26 | 조회수 | 1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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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시험기관 신규 인정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신규 인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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