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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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223호 | ||||
고시(공고)일 | 2011-07-08 | 조회수 | 5092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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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22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및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7. 8.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현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마크와 인증번호 및 정격 등의 안전인증 표시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부담을 경감을 위해 전기용품 포장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표시사항만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별표 6]에 다음과 같이 비고를 추가한다. 비고 1. 제품에 표시된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잘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품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할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는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11.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