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인정분야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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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277호 | ||||
고시(공고)일 | 2011-07-07 | 조회수 | 2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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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277호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와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분야를 추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 7. 7 ㅇ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심윤수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