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신규 인정_삼성엘이디주식회사 KT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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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248호 | ||||
고시(공고)일 | 2011-06-23 | 조회수 | 2331 | ||
첨부 파일 |
20110623_시험기관신규인정공고_삼성엘이디주식회사(제2011-248호).pdf 20110623_김홍준_KT481 삼성엘이디(주) 신규 인정서 사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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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신규 인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기 관 명 : 삼성엘이디주식회사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