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KOLAS옴부즈만운영요령 제정예고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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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168호 | ||||||||||||||||
고시(공고)일 | 2011-06-20 | 조회수 | 2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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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168호
KOLAS 옴부즈만 운영요령 제정예고
2011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OLAS 옴부즈만 운영 요령’ 을 제정하는데 있어 제정 원안을 공인기관 및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예고 문서
○ 제정사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및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교정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인정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는 KOLAS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지침을 제정예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및 기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11년 7월 16일까지 기술표준원 KOLAS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처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KOLAS 사무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 - 723) - 전화 : 02-509-7300, 팩스 : 02-507-1921 붙임 : 제정(안)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