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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쌍꺼풀용 테이프)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236호
고시(공고)일 2011-06-16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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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236호(쌍꺼풀용 테이프).pdf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236호(쌍꺼풀용 테이프).pdf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23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쌍꺼풀용 테이프에 대하여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주요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시적으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윗 눈꺼풀에 붙여 사용하는 테이프 형태의 제품에 적용


ㅇ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트리페닐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유기수은화합물에 대한 안전요건 규정


이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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