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갱신 인정_인터텍이티엘셈코(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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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201호 | ||||
고시(공고)일 | 2011-05-17 | 조회수 | 3279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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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추가 갱신 인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