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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134호
고시(공고)일 2011-05-17 조회수 2641
첨부
파일
전기작동도어록의 안전기준 개정고시.pdf 전기작동도어록의 안전기준 개정고시.pdf
K10011 개정.pdf K10011 개정.pdf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 13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5. 17.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개정취지


   전기작동도어록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규격(IEC) 부합화 및 구조 오류내용 보강을 위해 
   K 10011(전기작동도어록의 개별요구사항)의 안전기준을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1) 일부 오탈자 수정 및 K60335-1(4.1) 적용에 따른 내용 부합화
 2) 주전원만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내기, 외기에 수동조작으로 잠금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예외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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