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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자동차용 재생타이어)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200호
고시(공고)일 2011-05-13 조회수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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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200호)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hwp 안전인증기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200호)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20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폐타이어 선별 및 검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품목인 ‘자동차용 재생타이어’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자동차용 재생타이어의 원자재인 폐타이어의 선별요건을 강화


폐타이어 재생연한을 원제조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한 번 재생된 승용차용 폐타이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폐타이어의 선별 시 내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


* 검사장비(스틸코드검사기) 보유의무화는「공산품안전운용요령」에서 규정


  


 트레드 두께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


승용차용 레이디얼 및 바이어스 벨트 경우 : 최소 1.5 mm, 최대 5.0 mm


상용차용 레이디얼 플라이 타이어의 경우 : 최소 3 mm, 최대 13.0 mm


※ 유럽 ECE R108(승용차용), R109(상용차용)에서 규정한 트레드 두께 기준치

※ 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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