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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199호
고시(공고)일 2011-05-13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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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199호)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hwp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199호)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19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공장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원자재 검사항목 및 제조업체 의무보유 검사설비를 강화함으로써 불량 폐타이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자동차용 재생타이어의 원자재인 폐타이어의 선별요건을 강화


  


- 원자재 검사항목에 재생타이어 ‘스틸코드검사’ 추가


  


- 제조공장 의무보유 검사설비에 ‘스틸코드검사기’ 추가


  


* 스틸코드검사기 : 폐타이어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장비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에 ‘폐타이어 선별 시 내부 검사 의무시행’ 규정


※ 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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