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접촉성 금속장신구)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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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198호 | ||||
고시(공고)일 | 2011-05-13 | 조회수 | 2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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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19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1. 제정취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대하여 니켈 용출량 등 주요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 ㅇ 니켈 용출량이 0.5 ㎍/㎠/week 이하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