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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제품(NEP)인증업체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186호
고시(공고)일 2011-04-29 조회수 1888
첨부
파일
02 기술표준원공고제2011-0186호(20112.4.28).hwp 02 기술표준원공고제2011-0186호(20112.4.28).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18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2009-95 : 2009.5.01) 제12조(신제품인증서의 발급 등), 제24조(신제품인증의 취소)에 따른 신제품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4.29.




기 술 표 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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